SINCE 1997 한국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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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3장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1)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동소음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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